전국 단위 특별점검 실시했더니
18곳서 납커튼 일부 훼손 확인
정상화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
지난해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피폭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들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 기관이 장치 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대상 46곳 중 14곳에서 방사선발생장치의 차폐체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3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됐다.
결과에 따르면 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사용 중인 2개 기관을 확인하고, 변경 조치를 통해 신고 내역을 일치시켰다.
자동화 설비 라인(컨베이어벨트)에 설치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차폐체(납 커튼) 일부가 훼손이 된 것이 확인된 14곳들에 대해서는 손상된 품목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원안위는 향후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일부 기관의 신고 대상 기기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함에 따라 신고 대상 사용기기의 취급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신고 기관의 기기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신고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258개 기관과 대형가속기를 사용하는 3개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사항 미신고 등 신고 내역이 불일치한 23개 기관은 변경 신고를 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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