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11년간 이어진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반면, 7년 후 열린 2심에서는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다르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가 없다는 의견을 유지해 청호나이스 상고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양사 냉수 생성과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둔 냉수를 직접 제빙하는 것으로,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지 않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간
코웨이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청호나이스는 이에 특허 정정으로 대응하는 등 총 3번의 특허심판원 심결, 4번의 특허법원·고등법원 판결, 4번의 대법원 판결이 이어졌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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