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도 명예훼손도 무혐의”...검찰 김정숙 여사 이어 배현진 의원도 불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불기소 처분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출장이 국고 손실과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영부인 외교를 위한 순방예산은 없다”면서 “인도 방문을 위한 예비비가 단 3일 만에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영부인 의전을 위해 대통령경호실, 비서실 직원들이 문체부가 신청한 예산으로 함께 다녀왔기에 예산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의 주범을 굳이 따지자면 김 여사가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였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국고 손실 혐의 고발 사건 수사도 1년여 만인 지난 7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이 관련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해당 일정은 단순 외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을 정상적으로 반환했고,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개인 수영강습 의혹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주재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옷값 등 지불 의혹이 경찰 수사 사안과 중복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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