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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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불기소 처분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출장이 국고 손실과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영부인 외교를 위한 순방예산은 없다”면서 “인도 방문을 위한 예비비가 단 3일 만에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영부인 의전을 위해 대통령경호실, 비서실 직원들이 문체부가 신청한 예산으로 함께 다녀왔기에 예산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의 주범을 굳이 따지자면 김 여사가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였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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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국고 손실 혐의 고발 사건 수사도 1년여 만인 지난 7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이 관련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해당 일정은 단순 외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을 정상적으로 반환했고,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개인 수영강습 의혹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주재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옷값 등 지불 의혹이 경찰 수사 사안과 중복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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