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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ㅣ스타투데이 DB |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는 일명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의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호중 변호인(이하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 판단 중 과중한 부분이 있다”면서 김호중이 범행 당일 과음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치를 보면 가벼운 음주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네비게이션 작동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호인은 앞서 불거진 ‘술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술타기’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수법을 뜻한다.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방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9일 한 차례 김호중의 피의자 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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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ㅣ스타투데이 DB |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모텔로 도주,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김호중이 곧장 항소한 가운데,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호중은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7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 총 60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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