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실내 두고 버젓이 불요리”…신고당한 백종원, 무슨일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영상이 논란이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영상이 논란이 됐다.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해 5월 백 대표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다.


당시 백 대표는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를 개발했고 이 때 주방에서 LP가스통이 포착됐다.

백 대표는 가스통 옆에 설치된 화로로 기름을 끓이고 여기에 닭뼈를 넣어 튀겼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원인은 “프로판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며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영상 화면. [사진출처 = 영상캡처]
이어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백 대표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한 ‘빽햄 선물세트’ 가격으로도 비판을 받았다.


정가(5만1900원)보다 45% 할인된 가격(2만8500원)에 판매했는데 이를 두고 소비자들이 업계 1위로 유명한 유사제품보다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는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할인 판매하는 상술을 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대량 생산하는 경쟁사에 비해 우린 아직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 차이가 크다”, “생산 원가와 유통 마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가를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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