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는 넘쳐나는데 조류 전문가 아예 없어…전국 8개 공항, 규정 위반 논란

인천·김포국제공항은 조류학회 전문가 포함
공항운영규정 위반했다는 지적 제기
조류충돌예방위 관련 자료도 전무
공동 책임에도 한국공항공사 소관 탓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4.12.30[이충우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부산지방항공청이 관할하는 전국 8개 공항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로 드러났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 야생동물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6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이 관할하는 김해, 여수, 울산, 무안, 대구, 포항, 광주, 사천 등 8개 공항 중 단 한 곳도 한국야생동물학회나 한국조류학회 등에서 활동하는 교수, 연구원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지방항공청이 관할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조류학회에서 활동하는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 담당자를 포함시켰다.

김포국제공항에선 아예 조류학회를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 넣었다.

제주지방항공청의 제주국제공항은 제주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가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 운영 규정은 공항마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생동물학회의 야생동물담당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부산지방항공청의 관할 공항 모두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또 부산지방항공청은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이나 위원 명단, 회의자료, 조류충돌 예방대책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항공사 소관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토부 고시상 부산지방항공청은 한국공항공사와 공동으로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조류충돌 예방대책 수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방항공청장이 항공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와 항공 관련 사업체, 공항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류충돌 예방대책 수립과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등의 업무를 모두 한국공항공사에 미루고 방치했다”며 “지방항공청장이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운영과 예방대책 수립, 추진실적 점검 등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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