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상태, 공연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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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시청자가 1명뿐인 유튜브 방송에서 채널 운영자가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시청자가 1명이라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37) 씨의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경기도 안양시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유튜버인 B씨를 언급하며 그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모욕 인식이나 의사를 갖고 발언하지 않았으며(고의 부존재), 방송을 시청중인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한 1명에 불과했다(공연성 부존재)”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판결문에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유튜브 방송을 할 당시 실제 시청자 수가 피해자를 제외하고 1명이더라도 위 방송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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