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나와”…기초수급자 민원 불만에 휘발유 붓고 분신 위헙한 50대男

[사진출처=연합뉴스]
50대 남성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련 민원 처리 문제로 비서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겠다고 위협하다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4시 15분쯤 원주시장 비서실 안에 찾아가 인근 주유소에서 사 온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시장 나와”라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비서실 공무원이 ‘시장이 현재 국외 출장 중이어서 만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켜고 불을 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라이터의 불을 켜고 자기 몸에 가까이 가져다 댔으나 비서실 직원 B씨가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가방에서 또다시 꺼내 손에 쥔 뒤 ‘죽여버리겠다’라고 B씨를 협박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고 두 달 뒤 시청에 전화를 걸어 경과를 문의한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오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A씨가 택시를 타고 시청으로 가다가 주유소에 들러 1000원어치 휘발유를 사고 가방 안에 라이터 2개를 소지한 것으로 볼 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켰으나 잘 옮겨붙지 않은 상황에서 제지당한 점에 비춰 방화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민원 처리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단이나 장소로 볼 때 자칫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한 범행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한 달 만에 범행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30∼40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1심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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