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굴리기·제비뽑기로 낙찰자 미리 선정
한샘·리바트 등 931억원 과징금

(출처=연합뉴스)
아파트 빌트인 가구 31개 가구 업체가 10년간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담합을 통해 2조원어치 물량을 짬짜미하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1개 업체가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만 900억원이 넘는다.


공정위는 7일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판 가구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돌아가며 낙찰받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주사위 굴리기나 제비뽑기하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입찰 가격 등을 미리 정했다.


낙찰 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한 회사에 견적서를 전달했고, 들러리 업체는 견적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낙찰 예정자가 명시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때는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에 “더 높은 가격으로 써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높아진 가구 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이를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10년 동안 738건에 걸쳐 담합이 이뤄지면서 관련 매출액은 1조9457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 건의 계약 금액을 모두 합하면 2조원에 육박한다.

담합 입찰에 가장 많이 관여한 곳은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다.

이들은 22개 건설사 발주 입찰 담합에 참여해 각각 211억5000만원, 191억2200만원, 17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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