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권에 홍콩 ELS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는 당장 1분기부터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보도국 고진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고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죠?

【 기자 】
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은 자율배상에 돌입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은행권 최초로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다른 은행들도 차례로 배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여러 차례 압박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다만 배상 기준을 놓고 은행과 투자자 간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 비율 가이드라인이 20~60%여서 평균인 40%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50% 이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괴리가 큰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은행별로 배상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실적 타격도 클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홍콩 ELS 규모는 약 15조1천억 원인데요.

해당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은행은 약 8천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출할 전망입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3천500억 원과 2천500억 원 선에서 배상을 진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3천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판매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경우 순이익 감소폭이 18%로 제일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특히 1분기 국내 은행들의 영업손실에 ELS 대규모 손실 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 감소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대 금융지주는 이달 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KB금융은 25일, 신한과 하나, 우리금융은 26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손실 배상만큼 사고 재발 방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융당국이 홍콩 ELS와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 중이라고요.

【 기자 】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에게 홍콩 ELS 사태를 막을 책무구조도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사전에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홍콩 ELS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책무구조도가 조명을 받게 된 건데요.

이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도록 실효성 있게 도입해 달라는 게 금융당국의 주문입니다.

책무구조도는 은행별로 메뉴얼 수립을 거쳐 오는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7월이면 아직 세달 가량 남은건데, 증권업계가 은행권보다 먼저 책무구조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가장 먼저 출발선을 끊은 건 KB증권입니다.

KB증권은 지난달 말 '내부통제 제도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내부통제 체계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법률에서 규정한 시기보다 먼저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속속 책무구조도 도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다음달 책무구조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NH투자증권 등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 증권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홍콩 ELS 사태의 충격파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네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 내부통제가강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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