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천400만 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소득요건 완화

소득이 4천4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의 두 배 수준입니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천100억 원에서 3천7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인원도 20만7천 명에서 25만7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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