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명 고용 신청

한산한 서울 종로의 한 식당. (매경DB)
이달부터 한식 음식점·호텔·콘도 직종 사업주들은 외국 인력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내국인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을 위해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 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회차 발급 규모는 4만2080명.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E-9 허용 업종에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이 추가됐다.

서비스업 발급 규모로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 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 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은 주방 보조원과 건물 청소원 고용에 한해 4개 지역(서울, 부산, 강원, 제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최소 4명부터 최대 2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과 협력업체(건축물일반청소업,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 계약만 허용)가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3회 차는 7월, 4회 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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