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이러한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3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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