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 도입…벌점삭제·범칙금 환급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쉽게 교통사고 내역 기록, 벌점·범칙금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 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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