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오늘(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알렸습니다.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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