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의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빼곡히 표시하던 제품 정보를 QR 코드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하고 포장에는 필수 사항만 크게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표시 사항을 주요 사항만 남기고 QR코드로 바꾸면 가독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소한 표시 변경에도 포장 용기를 바꿔야 했던 불편이 사라져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6개 화장품 제조·수입사와 함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