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시행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 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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