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손실과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22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 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상 비율에 대해서는 "금감원 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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