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알리바바 그룹이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한 중국 플랫폼들이 '초특가'를 앞세워 우리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 이용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우려가 계속되면서 정부도 결국 칼을 빼들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어서 오세요.


【 앵커멘트 】
말 그대로 중국 플랫폼들의 돌풍이 매섭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가요?


【 기자 】
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업체들은 초저가를 앞세워 이미 1천500만 명에 가까운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와이즈앱 등에 따르면 알리 앱 사용자 수는 2월 기준 81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30%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중국 이커머스 테무의 앱 사용자 수는 581만 명, 쉬인은 68만 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알리는 쿠팡에 이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2위에 올랐고, 테무 역시 국내 진출 1년도 안 돼 G마켓, 티몬, 위메프 등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직접 구매액은 3조 2천억 원으로 3년 전인 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는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구·직판매 규모만 집계한 것으로, 개별 해외 플랫폼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알리와 테무에 대한 매출 규모가 전체 통계에서 빠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우리나라 이용객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모습인데요.
이용자들을 끌어모은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꼽히나요?


【 기자 】
네, 인기 비결은 바로 초저가 상품입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라는 테무의 슬로건처럼 단돈 1천 원으로 살 수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용해 본 결과 차량용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생필품 4개 물품을 구매한 비용이 2만 5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쇼핑, G마켓, 위메프 등 국내 쇼핑앱에서 샀다면 5만 원을 훌쩍 넘을 수준인데요.

최근에는 입점·판매수수료 없는 조건으로 한국 브랜드까지 유치하면서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유통업계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이 외에도 가품, 제품 불량 등의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 앵커멘트 】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도 해외 플랫폼 제재를 공식화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공개됐습니까?


【 기자 】
네, 정부도 일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쿠팡과 G마켓, 위메프 등 국내 플랫폼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우선 차별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엄중 제재하는 등 공정위가 가진 조사 및 제재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국내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큰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사실상 정부가 해외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 단추를 채운 셈인데요.
정부 대책 공개 직후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일단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기존의 법령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 정도여서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차별 해소'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는 해석인데요.

정부는 앞서 알리, 테무 등과 소비자 피해 구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해물품 차단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책들이 사후규제와 자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이 판매 제한 물품을 팔더라도 처벌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담배, 마약류, 의약품 등 총 15가지 물품에 대해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국내 판매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는데요.

중국 플랫폼의 자정을 기대하기보다는 국내 상품이 받는 인증 등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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