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오늘(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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