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 허용에 부가가치세 면제까지…진짜 '반값아파트' 실현될까

【 앵커멘트 】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임대부' 주택인데요.
토지임대부 주택이 최근 거래간 거래 허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개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안으로 주거 복지를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이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분석과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두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분양자가 토지는 소유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땅값이 빠지게 되면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분양가에도, 별도로 비싼 월 토지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주거 복지를 위한 공급이란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개인 간 거래도 불가능해 임대주택과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택법을 개정해 의무거주기간 5년,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거주나 전매 제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공공에 환매됩니다.

또한 토지임대료를 선납할 경우 이자만큼 할인해 주는 혜택도 생겼습니다.

여기에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됩니다.

이에 연간 50만 원에서 최대 84만 원 정도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토지임대부 주택 혜택은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연간 50~80만원 정도면 월 10만원 전후 정도로 주거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수요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토지임대부) 주택의 내용 연수가 다 되었을 때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치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밖에 토지임대부 주택의 혜택에도 서울에 공급할 택지 부족으로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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