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사진=연합뉴스]
오늘(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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