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일(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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