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고 고용노동부가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장려금은 계속고용된 노동자 1명당 분기별로 최대 9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난해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2천649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0.1% 정도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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