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청하·백세주·백화수복 등 국산 발효주의 과세표준이 20% 이상 줄어들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도 최대 5.8%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입니다.
발효주별로 기준판매 비율을 보면 백세주 등 약주는 20.4%, 차례주로 사용되는 백화수복과 청하 등 청주는 23.2%, 와인·복분자 등 과실주는 21.3%로 정해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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