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지원 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로 확대되고 지원 규모도 2만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