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부모급여 등이 확충되면서 0∼1세 영아기 현금성 지원이 연간 최대 2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양육·돌봄·주거 등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서의 확대 지원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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