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4일)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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