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밸브 재건술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3D-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으로 비밸브 협착이 확인돼야 합니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 질병치료 목적만 보장 대상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초음파 검사를 거쳐 0.5초 이상의 혈액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하지정맥류로 진단돼 관련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권고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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