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R&D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 시한 만료된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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