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내 편의점 점포들의 소주 판매 가격도 인하되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유통업계 이슈들을 구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계도 기간 1년을 거쳐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앞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 유통기한이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을 뜻했다면,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잘 지켰을 시 섭취 가능한 기한을 뜻합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소비기한이 남았다면 제품 섭취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상태를 오인하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식품 폐기물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정부는 변질되기 쉬운 우유류에 대한 소비기한 적용은 2030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해부터 국산 증류주와 소주에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돼 주류업체들의 소주 제품 출고가가 인하됩니다.

하이트진로는 선제적으로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를 지난 22일 내렸고, 롯데칠성음료와 지방소주업체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오늘(2일)부터 유통채널에서도 인하된 소주 가격이 적용돼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국내 주요 편의점들의 소주 판매가가 병당 200~300원씩 인하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대구·청주에 이어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와 동대문구도 대형마트 휴업일을 기존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대형마트의 실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유통업계의 제도적 변화가 새해에 어떤 바람을 불어올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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