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는 한편,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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