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의 자율적인 약관개선을 지도하고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또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선내용이 적용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