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 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 원으로 결정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합니다.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 202만 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2천 원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됩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입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거동 불편자는 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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