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6월 이후 이달 27일까지 누적 136만 9천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51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 평균 납입액은 56만5천원으로 월 납부 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나타냈습니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 1천원(최대 2만 4천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요건도 개선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직전 과세 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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