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 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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