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장려금은 1년에 최대 240만 원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 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쓰면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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