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 시간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근거를 마련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감사보수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계약 체결 전에 단계별 감사 시간 산출 내역, 시간당 감사 보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29일 이후 감사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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