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실태평가에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되고 평가비중도 대폭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되는 내부통제의 평가비중은 5.3%에서 15%로 대폭 상향됩니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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