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출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의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사가 보장성 보험상품 등에 해당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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