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를 뜻하는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공정위가 오늘(27일) 발표한 동일인 판단 기준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던 동일인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원칙은 그대로 두되 자연인 특정이 어려울 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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