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여러 기관의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기관 재산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성명과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 기능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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