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13월의 승부' 연말정산, 월급일까 폭탄일까…달라진 점은?

【 앵커멘트 】
어느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연말정산은 개인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난해 꽤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을 토해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직장인 70%는 평균 77만 원을 돌려받았는데요.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평균 추가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넘어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세금을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자 】
네,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을 줄이시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셔야 하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절세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절세를 하려면 공제 항목을 알아야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죠?

【 기자 】
네, 올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었습니다.

한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됐는데요.

다만,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영화 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앵커멘트 】
월세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 범위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는데요.

이로써 월세 세액공제 혜택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됐는데요.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앵커멘트 】
올해부터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계좌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었다고요?

【 기자 】
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됐는데요.

앞으로는 연금계좌의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총 급여가 5천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납입액의 15%를, 넘으면 납입액의 12%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이 확대되자 주요 은행들도 관련 이벤트를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하나와 우리, KB국민은행 모두 IRP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 유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이야기 나눈 항목들만 챙겨도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지 못하면 지나칠 수 있는 공제 항목들도 있다고요?

【 기자 】
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됐는데요.

단, 비과세 혜택은 비상장 벤처기업과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에 한해 적용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손자와 손녀도 추가돼 조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더불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도 확대되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500만 원까지는 15%가 공제됩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공제 항목들 쭉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하는 법 알려주시죠.

【 기자 】
네, 지금 다니시는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한다는 절차를 다음달 19일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달 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는 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제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제출할 자료들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올해 연말정산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주요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