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