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같은 건설중장비와 2천㏄ 이상 승용차 등 다수 품목이 군용 품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돼 원칙적으로 대러시아 수출이 금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82개가 추가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모두 1천159개로 확대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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