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계산할 때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하는 것이 맞는다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오늘(26일)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면서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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