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올해 18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제도 시행 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돼 감면받은 경우는 11만350명, 2천607억 원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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