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집중취재 시간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말 증시 하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함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죠?
자세한 내용 전달해주시죠.
【 기자 】
네, 기획재정부가 오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건데요.
현행 법에 따르면 개별 주식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종목당 100억원에서 시작됐지만, 지난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20년 10억원까지 줄곧 낮아졌는데요.
상향되는 건 23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그동안 정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전격적으로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폭증했는데요.
실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개인들의 순매도 규모는 4조9천2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7거래일의 개인 순매도 규모가 2천400억원임을 고려하면 일주일 새 순매도 규모가 폭증한 겁니다.
이처럼 양도세 부과는 연말 증시 불안함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실제 지난 2021년 12월 28일 국내 증시엔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만, 개인투자자가 3조903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기준이 낮아 세금을 피하기 위한 주식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 왜곡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이번 조치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연말 과세 기준일 직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파는 일이 줄겠네요.
남은 절차와 시장의 반응도 함께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돼 증시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 나옵니다.
잠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지산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 "연말에 반복되던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의 매도세는 완화될 여건이 마련된 것 같고요. 상향 폭이 50억으로 정해진 부분 역시도 수급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도세 기준 상향이 공매도 금지조치와 맞물려 테마주 부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 앵커멘트 】
이런 정부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우선 총선용 카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하는 쪽으로 한 걸음씩 양보했는데요.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타결된 이후 입법예고를 하며 합의를 파기한 겁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를 파기한 윤석열정부의 일방독주"라며 "과거퇴행이자 또다른 시행령 통치"라고 규탄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작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해서 2025년에 금융자산 과세를 시작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었는데요. 2025년부터 금융양도소득세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고, 정책의 신뢰도를 상당히 저해한다…."
또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직접적인 세제혜택이 대규모 자본을 운용하는 고액자산가에게 집중된다는 건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7천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개인투자자의 0.05%에 그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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