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 고시'에 따르면 월급으로만 매달 1억 2천만 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년 내야하는 월 건강보험료가 최대 424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월 33만 원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이에 속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CEO, 재벌총수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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