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주 중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10억 원 이상인 기준선을 50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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